체육시설(테니스장, 축구장, 야구장, 족구장 등) 및 부대시설(휴게실 등) 에서 음식물 반입 또는 취사행위시 강력하게 제재 됩니다.
등록일 : 2024-05-31조회 : 350
체육시설(테니스장, 축구장, 야구장, 족구장) 및 부대시설(휴게실, 벤치)에서 음식물 반입 또는 취사행위시
체육시설 이용 정지 되실 수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제8조(팀 등록 취소 및 정지)
① - 이하생략 -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
- 1회 적발시 3개월간 시설사용정지,
- 2회 적발시 6개월간 시설사용정지,
- 3회 적발시 해딩팀 등록 취소 또는 개인계정의 접속을 영구차단
할 수 있다. <개정 2022.06.10.>
1. 신청 목적 외 타 용도로 시설물을 사용한 팀
(허가받지 않은 행사, 대회 포함)
2. 사용시간 외 무단으로 시설물을 사용한 팀
3.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에서 음식물 반입(음료제외) 또는
취사행위를 한 팀
4.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에서 흡연 또는 음주가무를 한 팀
5. 기타 야외체육시설 이용약관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팀
③ - 이하생략 -